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4월 16일(목) 21시 00경 주택가 원룸(일명 오피방)를 임대하여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L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구인광고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 방실 2곳에 상주케 한 후, 성매매 홍보 명함과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사전 예약을 한 손님들만을 받아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L 씨는 성매매 영업장소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한 손님에 대해서도 해당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주변으로만 안내한 후, 예약시간 직전에 정확한 위치와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 오피스텔 주변에는 불과 60여 m 떨어진 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주변 원룸 단지 및 주택 등이 위치해 있었으나, 해당 건물주는 물론 오피스텔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조차 같은 건물 내에 이러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수 경찰은 업주 L씨가 있던 오피스텔 내에서 성매매 영업 장부로 의심되는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해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며, 이와 같이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수집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