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자진신고 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이는 기존에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고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제도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로 개선됐다.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이는 화평법 상의 등록·평가 절차에 따라 유·위해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된다.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 지원창구(전화 02-6050-1306~7)를 설치하여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작성이 완료된 신고(등록) 서류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해 신고를 하여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