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천만 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 50만원 ~1천5백만 원 지급
주민번호자료가 없던 의사자, 의상자 6명 끝까지 소재 파악하여 지원
의료보호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
시애틀에 살고 있는 김 00씨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통받았다. 1987년 1월 한강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사망한 자신의 친 오빠 故김진○씨의 동생임을 확인하는 전화였던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을 구하다 사망한 故김진○ 씨에게 특별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친 동생이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애틀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유족에게 연락을 취한 후 3천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시 등록 의사자와 의상자 132명에게 특별 위로금 총 2,49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 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천만 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를 지급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급대상자중 보건복지부의 자료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오류인 6명의 의사상자의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여 특별 위로금 신청 만료 기한인 3월 15일(일)까지 특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1978년 7월 휴가중 한강에서 급류에 휩싸인 사람을 구하고 사망한 우리나라 의사자 1호인 경찰관 故안종○님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주민등록자료가 없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당시 기사를 검색하여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유족과 간신히 연락이 닿아 특별 위로금 3천만 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1984년 8월 19일 성동구 화양동에서 도주하는 강도를 검거하다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에 큰 상처를 입은 의상자 강준○님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나 국가기록원에 의사상사 심의자료를 받아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 특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더불어, 시는 의사상자의 경우 인정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의사상자 분들이야 말로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구한 진정한 영웅” 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