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시리 마을 주민 '이천시 화장시설 사업 선정' 철회 요청서 제출 -
- 시, 건립추진위원회 소집 ... '선정 철회 여부' 심의 결정 계획 -
[한국검경뉴스 정남수 기자] 이천시 구시리 화장시설유치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이천시 화장시설 사업부지로 선정된 구시리 60-6일원에 대해 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천시 화장시설 공모 선정 절차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최종 부지로 선정된 구시리는 신청 당시 마을에서 화장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성과 열의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공모 신청시 구시리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의 마을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업 위치 설명이 정확하고 충분하지 못한점, 또한 그로 인해 당초 주민들이 동의했던 부지 위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시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대월면 사회단체장 및 각 마을 이장은 4월4일 회의를 통해 “화장시설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월면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하며, 이대로 화장시설이 추진된다면 대월면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구시리 화장시설 선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이천시에 전달했다.
한편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는 “이천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기에 구시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되어 주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월면민의 화합을 위해 빠른 신청 철회가 그 동안의 주민들의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게되어 철회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구시리의 화장시설 신청 철회서 제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워회를 개최하여 철회 여부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