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길선)가 9월 9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길선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길선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방의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지방정부를 더욱 충실히 견제·감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 조속한 입법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한 뒤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