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검경뉴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도 내부단속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19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고 건보공단측은 전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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