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최근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지에도 불구하고 신·편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모든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로 전액 지급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되는데, 대출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50%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학 측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에 대하여 매 학기 말 면학장학금 형태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호원대학교 유환신 입학처장은 “금번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차원에서 면학 장학금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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