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일부 남성 네티즌들이 성 역차별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22일 오전, 한 20대 여가수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 내용의 20대 여가수를 "A씨"로 기재해 언급했다. N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이 기사에 주로 20-30대 남성이 댓글을 작성한걸로 나타났다.
기사가 작성되고 3-4시간 후, 댓글 대부분은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내용이 대다수 였다. 아이디 fort****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남자연예인은 사실여부 관계없이 혐의만 생기면 실명 걸고 발표하고, 여자연예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 받았는데 A양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남성 연예인들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 판결 전,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실명이 언론에 공개 된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이번 20대 여가수가 대마관련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니셜 처리를 한 기사를 보고 남성 네티즌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
엄연히 따지면 성별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될 경우 경찰,검찰 관계자들은 공소사실을 발설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떤 경로에서 였는지 해당 사건정보를 습득한 언론사 기자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남성의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경우가 적지 않다는점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이번 기사(20대 여가수 대마 관련 징역형)가 꼭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기자는 여가수 A씨를 배려(?),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니셜을 작성했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금까지 공인인 남성과 여성의 형사사건 관련기사에서 남성의 실명 공개가 많았던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성 차별을 떠나 대한민국이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양갈래 길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지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 작성된 댓글 갈무리
◇해당 기사에 작성된 댓글 갈무리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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