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2013년까지 김제시가 토량 개량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건식 시장이 후배가 운영하던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2015년 1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막말과 인사상 불이익 이였다. 이 후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제품이 구입됐고, 필요성도 없는 중복 구입이 더해졌다.
관련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건식 김제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1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었다. 이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건식 시장은 상고했다. 29일 오전, 대법원은 "이 시장이 후배의 평소 친분관계, 김제시가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방법,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을 비추어 봤을때 이 시장의 행위가 정무적 판단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였다고 볼 수 없다" 며 "김제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 날 대법원은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로써 지난 11년 5개월 동안 김제시의 살림살이를 진두 지휘해 온 이건식 시장은 불명예스럽운 오점을 남기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제시는 이 날 10시 30분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 시장의 입장표명 자리가 될 것이라는 취재진들의 예상을 깨고 이후천 부시장이 자리했다. 시장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브리핑였다. 이 시장이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김제시는 이 날 오후 4시, 이 시장의 퇴임식을 예정 했지만, 이 시장 본인이 응하지 않아 식을 취소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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