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7,53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의 금액이다. 이날 긴 회의 끝에 노동계는 시급 7,530원, 경영계는 시급 7,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15 대 12로 표결로 7,530원이 결정됐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한 끝에 도출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표결 결과"라며 전원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웠기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여론의 관심이 쏠렸었다. 이날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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