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사진제공:건국대) (한국검경뉴스) 건국대 유자은(劉慈恩) 이사장이 지난 15일, 교내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학원창립 86주년·개교 71주년 기념식과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송희영·민상기 총장 등 전·현직 건국대 총장과 맹원재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 교수와 재학생, 법인 산하기관 임직원과 내외빈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인 유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학법인의 내실화와 산하 기관 수익 사업체의 자율·책임 경영 정착, 화합과 단합으로 건국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건국대학교 법인은 2000년대 이후 스타시티 개발과 병원신축, 대학 캠퍼스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획기적 대학발전을 이루고 지역사회를 바꿔놓는 사학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며 “대내적으로 높아진 인적·물적 역량과 대외적으로 크게 향상된 학교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실질적이고 질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참된 복지문화 국가 건설을 소망했던 설립자 상허(常虛) 유석창 박사의 숭고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고 역사발전을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명실상부한 민족사학으로 빛나는 성취를 이룩한 건국학원을 선진명문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역사적·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원창립 86주년·개교 71주년 기념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민상기 총장은 “민중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실천하는 상허 선생의 건학정신에서 추동력을 얻어 편안함에 자족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혁신과 발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건국가족 여러분들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교수와 학생들에게 학술상, 연구공로상, 교육상, 건국 목련상 등의 시상도 있었다. 한편, 김경희 건국대 전 이사장은 업무상,배임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1항에 의거 지난 4월 27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사립학교법 제22조 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주연 기자.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hknews001@gmail.com=민주언론 한국검경뉴스 www.HK-news.co.kr =주간 지류 신문 한국검찰일보 /구독신청 02-448-7112=Copyrights ⓒ 2014 한국검경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독자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