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지난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했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존,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행복출산서비스도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2종의 서비스를 신청항목에 추가되어 개선되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에 따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피후견인 등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것으로 전망했다. 공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