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총 37억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운영기간 동안 체납정리반은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16만명(298억원)에 전화납부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체납자 2만4809명에 대한 체납액 24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3293대를 영치해 13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올해 5월31일 기준 총 199억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 165억8000만원보다 33억5000만원 증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시민 50명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납부안내와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광주시만의 체납정리 사업이다.
※자치구별 인원 : 동5, 서10, 남7, 북14, 광산14
조세행정분야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민 일자리 창출과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으로 또 다른 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재원 마련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번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9월부터 2개월간 하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에게는 전화납부안내 및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