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교체시기 설문결과, 응답자 48.1% “단통법 개선 이후 휴대전화 교체” “단통법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교체” 34.8% <!--[if !supportEmptyParas]-->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구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반수 가까운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단말기 유통법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시행 이휴 휴대전화 교체시기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48.1%가 ‘단통법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 교체’, 34.8%가 ‘단통법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교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7.1%였다. ‘단통법 개선 후 교체’ 응답은 남성(51.2%)이 여성(45.0%)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63.3%)와 40대(51.6%), 사무/관리직 및 생산/판매/서비스직(각각 53.6%)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단통법과 상관없이 교체’는 20대(43.5%)와 50대(39.6%), 자영업(40.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3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93%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