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LED를 양산한 업체 상무인 A씨(50세)는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경쟁회사 측에서 고액 연봉 제의받고 입사 후 직원 B씨(47세), C씨(44세) 2명을 끌어들여 범행 7년간 5600억 원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등 LED 제조기술을 대만 경쟁업체에 넘긴 피해회사 前 상무 A씨 등 3명 검거해 구속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자동차 LED제조 산업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인 乙社로 넘긴 피해회사 甲社의 前 상무 A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대만 乙社의 대표이사와 법인 乙社도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산업기술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해외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할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 규제 및 회사 관계자 등의 입국금지조치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기술유출로 얻은 금전적 이득도 추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 한편 피해회사측은 A씨 등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LED제조 관련 연구 개발비 7년 간 5천 600억 원의 손해와 현재 1조 원 대의 연 매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해회사는 대만 乙社가 피해회사의 LED제조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과 관련해서 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