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지난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지급 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며“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27~35% 인하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