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가 정부를 상대로 세금 비중이 높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에 대한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예고했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 이지만 많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쓰레기봉투는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 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5년치 담배·쓰레기 종량제 봉투 세금 카드수수료 1억 원 가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담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 이익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의 경우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산정은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협회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카드 수수료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평균 이익률이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판매할 경우 마진이 5만 원인데, 이중 편의점 점주가 1만 7500원, 본사는 7500원, 카드회사는 2만5000원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회사가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의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나눠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많은 편 의점 가맹점주들이 이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 결제 유도를 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A브랜드사의 지난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금 결제 비율은 40.4%나 된다. 매년 편의점들의 전체 상품 카드 결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지난해 편의점 3사의 전체 상품 카드 결제 비율은 59~64%대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일부 점주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본사 측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삼가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