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통합·신설 등)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현 52종→46종)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