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4년11월7일 공고 제2014-485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자는 이 공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역사공원)의 집행 현황을 알아보고자 질의를 한 결과 2018년4월27일 청주시의 답변은 단 한건도 집행한 사실이 부존재 한다고 했다.
즉,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서 계획만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며,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서 단계별로 한다고 하는 등 청주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9년12월29일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에 대한 법 개정의 내용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2015년10월1일(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실효 가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청주시는 2014년11월 급조하여 허위의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를 한 것이며, 이런 사실에 의하여 2015년9월25일 청주시 고시 제2015-235호 공원구역의 결정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상위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원조달계획에 의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했다 라고 하는 논리로 강변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예상금액 중에서 아무리 높은 비율로 해서 재정투자비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본지의 5월3일자 기사에 있듯이 6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투자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1994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도시계획시설 등의 시설사업은 지자체로 이관이 된 상태로서 지자체가 해야만 하는 지방사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안 제시는 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더 혹독한 피해를 주라고 분위기을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아서 할 수도 없는 계획을 하라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계획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며, 하위 기관이 지자체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다. 다수의 공익만을 위한 법도 아니고 소수가 피해를 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의해 누구에게나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쉬운 것은 아니라고 누구나가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요.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 행정 집행하는 최고 수장으로서 시장 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은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협의를 통하여 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로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가 약 10여 년간의 청주시의회 회의록을 면면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청주시 의회의 견제기능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안 또 한 거의 없었다, 오롯이 집행부인 청주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한 현실이었다. 따라서 조화와 타협의 정치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황에서 보여주듯이 청주시의 공정한 행정집행은 이미 실종이 되었다는 씁쓸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행정집행 수장으로서 선출직 시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업는 일선공무원들은 어쩔 수없이 직무 와 직권을 넘어서는 외줄타기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다 생각이 든다.
서두에 청주시의 답변에 집행한 사실이 부존재 한다 고 말했듯이 단 한 개소의 공원시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십 년간 그랬듯이 청주시행정은 봉건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왕이고 국가의 주인인 시민은 노비로서 무작정 내라고 하는 세금만 내면된다 라고 하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에 의한 친사회주의와 같은 엉터리 행정 집행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 적폐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독일 출신이며 유대인으로서 철학자요. 정치이론가로서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였던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저서에 있는 내용을 들어 본다, “전체주의는 다수에 의한 다수의 통치를 근간으로 하지만 소수의 개인이 다수의 개인을 착취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하게 된다, 독일 나치는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인류를 전체주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그러나 약 12년 만에 몰락했다,
전체주의의 몰락으로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는 잔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나치의 몰락으로 외형상으로 전체주의는 사라졌지만 사회 곳곳에 전체주의는 남아있다, 삶 속에 전체주의는 크고 작은 집단 안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각개의 구성원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기자는 이런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발목이 잡혀서 조직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여의도의 정치 행태와 청주시 의회의 행태 그리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행정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 는 설이 있듯이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미국 최초로 선전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 의사를 선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타협을 해서 공동의 목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본질은 국가의 구성원인 각 개인 누구나가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인 소수는 수십 년 씩이나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청주시의 이런 공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5년9월25일 청주시 고시 제2015-235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를 발표 했다,
고시 내용에는 위의 표에 있는 1-6번까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고시를 한 사실이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이런 고시에 의한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청주의 원주민이라는 것과 연로하셨다는 것, 그리고 젊은 자제분들이 억울한 사연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많게는 50여 년간 피해를 보다가 또다시 이런 가중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누구를 위한 청주시란 말인가 ? 소수는 지속해서 피해만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 라고 하는 절규였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된 사실로서 민주주의 와 법치국가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에 비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자는 청주시의 이런 행정 현실을 취재하면서 수 없이 자문을 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 여기가, 정녕 법치국가 대한민국 청주시이란 말인가 ?
다음 호에 연제하는 제2부에서부터는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하는 약 11년 이라는 장기간에 해당하는 실제의 예를 들어가면서 2011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2014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015년 공원구역 결정 고시. 2016년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2017년 근린공원 폐지 등의 사례들을 위주로 현행법률적 토대 위에서 하나씩 집어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