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전라북도 5개 지자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게재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권익위는 지난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3에 따라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권익위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권익위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누구나 쉽게 관련 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재 권고 기준을 안내 했다. 권익위 결과 발표 15일이 지난, 오늘(21일) 오전 기준,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부안군의 5개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법정 게재 기간을 지키지 못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장수군 관계자는 14일 이내 게시 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깜빡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장수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21일 오후, 법정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군산시,김제시,완주군 관계자들은 "바빠서...","바로 공개토록 하겠다"등의 비슷한 이유를 댓다. 부안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배너로 게재 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게재 사실이 확인 되자, 21일 오후, 부랴 부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일면 배너에 삽입했다. 10점 만점에 6.75(5등급)점을 받은 부안군은 전북 군 단위에서 종합 청렴도 최 하위를, 전국 군 단위에서 전남 장흥군(6.71), 경북 울진군(6.63)보다 다행히(?) 높은 점수로 뒤에서 3번째의 종합 청렴도를 기록했다. 김제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에서 7.61로 3등급을, 군산시 7.40으로 4등급을 받았다.
장수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에서7.61로 3등급을 , 완주군이 7.10으로 4등급의 종합 청렴도를 보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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