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3.26일(목),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하였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반중량)가 6~600kg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산업용로봇으로,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
이번 덤핑조사건은 ‘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지난 ‘24.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하였으나 한국向 수입물량 증가 등 최근 상황 변동으로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구제조치 변경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까지조정된 덤핑률을 적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