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이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0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6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에서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각각의 감면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4천 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0만 2천 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수용가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번 감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