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27일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단계 1차조사에서 위법사항으로 적발한 46곳 중 6곳에 대해 지난 7일 오후 전문가 보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이번 전문가 특별점검에는 시․구청 건축 부서와 민간의 구`조분야 전문가인 광주대학교 염환석 교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의 김갑동, 박상구 건축사가 참여했다. 세부 점검결과 불법증축 및 대수선으로 인한 건물 구조와 천장의 대형 시설물(스피커, 조명시설, 에어컨 등)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1단계 점검을 마무리한 후 2단계로 위락시설 중 규모가 큰 300㎡ 이상의 유흥주점 87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점검에서 적발된 46개 업소는 해당 구청에서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도 지난 7월30일부터 8월6일까지 클럽 내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시·구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3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건을 적발했다. 특히,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외국인 등 출입이 빈번한 서구 상무지구, 동구 구시청사거리 일대를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경력을 확대 배치해 집중 순찰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특별단속하고 안전한 광주를 위해 불법 건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 하겠다”며 “건축주와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건축물을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