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치고,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1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지원단원(변호사)도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인터넷이나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