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기간 연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추세에 따른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과 농작물 파종시기 전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북도의 판단이 어우러져 추진케 됐다.
국내 ASF 발생현황을 보면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등에서 지속적으로 총 263건이 발생됐으며, 특히 최근 화천군 상서면에서 발생돼 동남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광역3단계 울타리(화천읍~양구선착장, 양구남면~진부미술관) 및 양구 남북 종단(양구 선착장~파로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충북도는 2019년 10월 도지사특별지시로 ‘20년 2월말까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을 96팀 385명을 구성・운영해 왔다.
2020년 2월 25일 도내 서식개최 수 32,765마리 중 50%인 16,383마리를 포획목표로 집중포획을 추진한 결과 15,166마리를 포획해 목표대비 93%의 포획실적을 올렸다.
도 환경산림국장(이태훈)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기간 기간연장에 따라 총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포획된 모든 야생멧돼지는 환경부 ‘야생멧돼지 처리요령’에 따른 처리를 당부 하며 “ASF 및 농작물피해 사전예방으로 도민의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