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홍기한 기자]=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을 재원으로 기업당 최대 8억원을 4년간 지원하며,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이차보전율 3.5% 적용하는 한편, 보증지원도 병행하여 자금사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숙박업, 여행업에 대해 별도의 긴급자금도 지원할 예정으로, 상시고용 5인이상 도내 본점이 소재한 관광·여행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의 특수목적자금을 재원으로 1.0%의 초저금리로 5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보증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도 정책자금 융자중인 피해 기업에 대해서 1년간 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차보전기간도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우리도의 기반산업인 관광여행업과 코로나19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중국수출입기업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성격으로, 자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업종과 분야를 명확히 하고, 시중은행 및 보증기관의 협조 하에 보증지원도 병행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신청자격 및 절차를 강원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 후,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