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과천시민 5만8천여명으로,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3천4백만원의 보험료 예산을 확보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