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정남수 기자] 이천시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공산품 등에 ‘메이드 인 이천’원산지 표기 디자인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도시브랜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천시가 지역 내 생산제품과 연계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에 나선 것.
시에 따르면 ‘메이드인이천’은 제품의 원산지가 이천시라는 의미이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브랜드로서 생산자는 이천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제품 인식을 통해 판매율을 높이고 이천시는 효과적인 지역홍보 수단이 되어 이천시와 생산자 모두가 윈-윈 전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제품은 농특산물, 사회적 기업 제품,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주원료가 국내산인 우수품질 제품 등이며 특히 최근 농특산물을 비롯해 많은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는 물론 세계에 이천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는 ‘메이드 인 이천 활성화 계획’을 실행한다.
우선 시는 ‘메이드 인 이천’을 캘리그라피를 통해 시각적인 로고로 제작하였으며, 상표권 등록 등 디자인 도용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공문 발송, 각종 회의·행사를 통해 안내하는 등 지역 내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천로컬푸드센터 등의 직매장과 관고동에 건립중인 이천로컬복합상생센터 등의 명칭에 ‘메이드 인 이천’을 병기하도록 하고, 시가 주관하는 주말 직거래 장터, 각종 마켓행사에도 공식 명칭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메이드 인 이천’은 국내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증명되는 이천의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단어다.” 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브랜딩 전략으로 ‘메이드 인 이천’을 대중성 높은 도시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메이드 인 이천’ 디자인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으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와 분쟁 등 논란이 있을 경우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고발될 수 있음을 주의사항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