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법무부는 오늘(6. 5.)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