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2023. 5. 9.(화) 01:32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월)] 선고되었다.
정부는 지난 2022. 10. 15.(토)[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금)]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판정부는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되었다.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정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 취소신청 기한(판정 선고 후 120일)은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진행
또한,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