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과 함께 13일(목)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방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법사위 미개최로 인해 13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나, 송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등을 끈질기게 설득해 법사위 원포인트 처리 및 본회의 통과를 가까스로 이끌어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했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예비이전 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전부지 선정 전에라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당초 약속드린 대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 신공항법과 함께 오늘 최종 통과시키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소회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