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활동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정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대상자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내실 있는 종합보고서 작성이 필수불가결 사항”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남국, 민형배, 송기헌, 신정훈,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이형석, 조오섭, 최기상, 최혜영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