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2022. 8. 29.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법무부는 2020. 10.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