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
법무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유흥ᆞ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2-08-19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법무부는 2022. 6. 1. ~ 7. 31. (2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총 887명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로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총 11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구속,9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총 234명을 적발하여 이 중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총 642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588명을 강제퇴거, 16명을 출국명령하고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하였다.
※ (국적별) 태국 527, 베트남 49, 중국 33, 러시아 12, 필리핀 11, 기타 10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2. 9월 ~ 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