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 마카오 방한객 대상으로 복수사증(visa) 발급 및 5인 이상 단체 전자사증(visa) 도입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하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22. 7. 1.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22. 6. 1.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발급이 재개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하여 비자(visa)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
동 국가(지역)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를 간소화한다. 현재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시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visa)만 발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 1년 유효)을 발급하고, 신청서류도 신청서, 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동 국가(지역)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 재외공관 지정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재외공관방문 없이 법무부(전자비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
해당 국민이 방한을 위해서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 개별 사증(visa)을 받아야 하나, 동 국가(지역)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된 5인 이상 단체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visa)을 발급한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재외공관 국외전담여행사 지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상호간 무사증 입국제도 재시행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국내 방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급증하는 외국인 방한객에 대한 불편 해소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