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9.(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하였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본 사건은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2. 5.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여 왔다.
2013. 10. 15.~2015. 3. 31.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 5. 15.~22. 제1차 심리기일부터 2016. 6. 2.~3. 제4차 심리기일, 2020. 10. 14.~15. 질의응답세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하여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 신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