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국정과제 이행(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을 위해 ’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병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지(사용) 가능
이번 시범운영은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 ~ 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현역병(3개 유형) : - 최소형(아침점호 이후 ~ 08:30, 일과 이후 17:30 ~ 21:00 소지),
- 중간형(아침점호 이후 ~ 21:00 소지),
- 자율형(24시간 소지)
※휴대전화 소지 간 교육훈련, 취침, 경계근무 등 사용 제한 기준 적용
* 훈련병(2개 유형) : -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 간 사용),
-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 간 사용)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