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촉법소년은 3만 5천명...살인범죄도 9명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2-03-24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