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21. 12. 1.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
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졌으나, 이와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1. 9. 10.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형진휘)과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하여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는 신속한 비대면 조사로 소년의 긴장감 해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6,000명 이상의 소년원생이 검찰청과 법원 등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왔으나, 원격화상조사가 활성화되면 호송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년보호기관 법원 소환 등 호송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검찰․법원소환
법원심리
2020
6,438
1,088
5,350
2019
6,208
981
5,227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지난 ’21. 2.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년원생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및 경찰 조사는 소년원 내부의 접견실에서 진행하거나 화상․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21. 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제안으로 원격화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21. 12.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화상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