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6일 04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인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우리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입역·출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출역 보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중국어선의 입역·출역 미보고 행위는 우리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어업협정선 외측에 있는 중국 운반선으로 무단 반출하여 우리수역 내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11.26(금) 04:00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53.5해리
요영어 A호
149톤
12명
입·출역보고 미이행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무단 출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