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12월~2020년3월)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농정, 환경, 산림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실시한다.
현재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농촌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우려되는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적치장소를 대상으로 홍보·계도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즉시 대응해 단속한다.
* 영농부산물 :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더불어 점검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영농부산물 소각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