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와 광주시한의사회는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임신을 유도해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는 사업비 1억2300만원을 투입해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광주시한의사회는 대상자 모집,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한방치료 제공, 진료비 일부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관내 39개 한방 병·의원이 참여하며, 총 1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 거주지에 가까운 한의원을 지정해준다. 대상자는 집중치료 3개월과 경과치료 3개월 총 6개월 동안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대상은 난임 진단 여성으로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한 시민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3개월 간 약제비 및 혈액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침구치료 등 일부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월20일까지 광주시한의사회(061-223-9481)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선정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 정책제안 플랫폼에 올라온 난임 부부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긴 글들을 보며 저출산이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시 난임 부부들이 한의학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건강하게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