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 체계 마련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2021-10-20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21. 7.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간담회(4회), 광주 건물철거 붕괴 사건 수사팀과 간담회,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와 연석회의 등을 병행하였다.
※ TF에서는 그간 ▵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 중대재해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왔고, 대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였으나,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위해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고, 대부분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피해자 ‧ 유족에게 주는 심리적 ‧ 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즉각적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하여 운영*한다.
※ 상설화하는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가칭) ‘법률복지팀’을 신설하여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현장 지원 포함)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구조 필요시 기존의 ‘공익소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
「법률지원단」에서는 사고발생 사실 확인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 지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법률지원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 내지 유예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 ’21. 10.경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21. 11. ~ 12.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2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