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하여,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