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2,440건으로 연평균 74,488건이 발생하고 있고, 적재물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별로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2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사고가 날 경우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이 일반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김회재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에 따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낙하물에 따른 사고 발생의 경우 소송으로 책임소재를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따라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소관 기관이 화물차 크기, 화물의 종류, 무게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안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철저한 조치를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교육과 고속도로 적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