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부과 전 단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 → (부과 후 단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99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 ’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1억 개로 추정(’16년 대비 2배 증가)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