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운영 현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견 수렴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한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재입국을 보장하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을 그 대상을 ①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②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③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④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원래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여의치 않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혜택부여 요건기간도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만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혜택을 부여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
* 계절근로를 마친 일부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반기 37개 지자체가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 전원 승인・배정(2월)
앞으로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