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에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인력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법상 교육대상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20.10.시행), 사법경찰관리(‘21.1.시행) 추가
법무부는 기존의 전국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권역별 직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응인력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협업방안을 논의할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먼저 오늘부터 2일간 충청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실시하고 있다.
*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각 10명
이번 과정에는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포함한 법‧제도·이론 등 전문화 교육 시간과 함께 세부지역별(대전·세종·충북·충남)로 구성된 분임의 직역 합동토의 시간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다음 달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직역 합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광주전라권 45명, 대구경북권 45명, 부산경남권 60명 등 150명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및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되어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