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 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에게 투입된 우리 사회의 공적 자원과 노력, 그리고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공감하며 아동의 인권과 국익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