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 26.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됨
‘06. 7.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10. 7. 12.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19. 10.경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고, ‘20. 8.경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전체 의뢰 토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 되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2. 26.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9. 29.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2. 22. 홍승목 후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 2. 23. 이규원 후손에 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함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